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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활선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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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미용고등학교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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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1제정/ 2006. 9. 1개정2009. 3. 1개정/ 2012. 3. 1개정/ 2012. 6. 1개정/ 2013. 3. 1개정

제2장 생활선도협의회

제3조 [생활선도협의회]
  1. 01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2. 02 생활선도위원을 교감, 각 부 부장교사, 학생부 기획, 생활지도계로 조직하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1. 01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02생활선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신변보호 및 지도방안
    • ②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14 0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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