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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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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미용고등학교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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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1제정/ 2006. 9. 1개정2009. 3. 1개정/ 2012. 3. 1개정/ 2012. 6. 1개정/ 2013. 3. 1개정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5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02학교 내의 시설물에 낙서 및 파손을 해서는 안 되며, 교실 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솔선하여야 한다.
제7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 자신의 물건을 아껴 사용하며, 타인의 물건이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한다.
  2.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 [폭력예방]
  1. 01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왕따, 물품갈취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교사와의 상담과 학생들 간의 원만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2. 02 학교 내외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발생 및 신체적 육체적 피해 사실 징후를 인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 있다.
    • 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② 학교, 상담실 전용전화,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③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④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⑥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3. 03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04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시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하여 출석을 인정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5. 05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부 (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6. 06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7. 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제10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01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0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03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04교 · 내외에서 타 학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이나 풍기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05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아리활동]

학생들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특별활동을 권장하고 지역사회 봉사정신과 협동심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주성배양을 목적으로 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참가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02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동아리는 학생부의 인준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03 회의는 총회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 고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04 임원은 회장 · 부회장 각 1명을 두고 총 회시에 선출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 기타 임원을 둘 수 있다.
  5. 05 동아리는 반드시 등록 · 승인 후 활동하여야 한다.
  6. 06 모든 활동은 사전에 지도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07 학생신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학술, 종교, 봉사활동 이외의 어떠한 사회단체와도 유대를 가질 수 없다.
  8. 08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9. 09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 ·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2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0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0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0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0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0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0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0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0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4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0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0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0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0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06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07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08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5조 [보호자의 의무]

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가)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01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02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03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6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04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0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0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7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교내에서 휴대전화기 및 Ipad, MP3,PMP 등의 전자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0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0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04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기 및 lpad, MP3, PMP 등의 전자기기 사용 적발 시
    1회 적발 시 - 주의 지도 및 2시간 교내봉사
    2회 적발 시 - 학생부 보관(7일)
    3회 적발 시 - 학생부 보관(30일) 및 학부형 호출
    (단. 학생의 반성 정도에 따라 1일 2시간 봉사할 경우 관리 기간을 감할 수 있다.)

제4절 용의복장

제18조 [목 적]

학생으로 하여금 복장과 용의를 청결, 단정하게 하여 건전한 생활 기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시 기]

본교 학생은 등 · 하교 또는 외출 시 본교 소정의 교복을 시기에 맞게 착용 하여야 한다.

  1. 01신입생의 교복 착용은 동복부터 착용한다.
  2. 01 교복 착용 시기(단. 날씨 변화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① 춘추복 : 4. 20 ~ 5. 20 / 9. 1 ~ 9. 30
    • ② 하 복 : 5. 21 ~ 8. 31
    • ③ 동 복 : 10. 1 ~ 4. 19
제20조 [복 장]

복장은 항상 단정하여야 하며 규정된 소정의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1. 01춘추복 착용 시 남학생
    상의 - 동복 와이셔츠 및 조끼
    하의 - 동복 바지 무채색 양말
    춘추복 착용 시 여학생
    상의 - 동복 블라우스 및 조끼
    하의 - 동복 치마 무채색 양말
  2. 02하복 착용 시 남학생
    상의 - 하복 와이셔츠
    하의 - 하복 바지 및 무채색 양말
    하복 착용 시 여학생
    상의 - 하복 블라우스
    하의 - 하복 바지 무채색 양말
    단. 하절기 때 기온 변화에 따라 남 · 여 학생 모두 상의는 생활복(흰색 반팔 티셔츠 또는 본교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03동복 착용 시 남학생
    상의 - 춘추복 및 동복 자켓
    하의 - 동복 바지 무채색 양말
    동복 착용 시 여학생
    상의 - 춘추복 및 동복 자켓
    하의 - 동복 치마 및 무채색 양말 또는 학생용 검정색 스타킹
    ※ 동절기 시 목 티셔츠는 검정색 · 회색 · 흰색 · 밤색, 외투는 검정색 · 남색의 의류를 권장한다.
  4. 04학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금지사항]
    • ① 여학생의 하·동복 치마의 길이는 무릎 위 5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여학생의 하·동복 치마 주름을 임의로 없애지 않도록 한다.
    • ③ 남학생의 하·동복 바지통을 임의로 줄이지 않도록 한다.
제21조 [두 발]

두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며 단정해야 한다.
[금지사항]

  1. 01남학생 - 학생다운 단정한 머리카락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앞 머리카락은 눈을, 옆 머리카락은 귀를, 뒤 머리카락은 옷깃을 덮지 않도록 한다.
  2. 02 여학생 - 머리카락 길이를 귀밑 30cm로 규정하되 귀밑 20Cm이하는 커트 및 단발 형태로 하고 20Cm이상은 묶도록 한다.
  3. 03 남 · 여 학생은 머리카락에 인위적인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컬러링을 할 수 없다.
    (단.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 및 미용대회 수상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 운영토록 한다.)
    • ① 제21조 3항에 따른 퍼머넌트 웨이브 및 헤어컬러링을 하는 행위
    •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머리카락 형태
    • ③ 색상이 포함된 모발용 고착제(스프레이, 무스)를 사용하는 행위
    • ④ 화려한 머리장식, 머리핀, 헤어밴드를 사용하는 행위
제22조 [신 발]

발은 교내 외 생활에 편리한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1. 01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하고 색상이나 모양은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02다음과 같은 신발은 착용할 수 없다.
    • ① 하이힐, 부츠, 사치성 구두, 목이긴 구두, 원색의 운동화 및 구두
    • ② 신사화, 슬리퍼, 샌들 등
    • ③ 고가의 신발 및 화려한 (원색, 장신구 부착) 신발
제23조 [화 장]

화장은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은 허용하나 기초화장 외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화려한 화장(색조화장, 아이라인, 마스카라, 립스틱 등)및 눈썹 다듬기, 손·발톱 기르기 등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화장은 금한다.

제24조 [가 방]

학생은 책가방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고가품 가방(외제, 화려 한 장식, 가방), 성인용 가방(등산가방, 쇼핑 가방, 핸드백, 여행가방 등)은 휴대할 수 없다.

제25조 [휴대용, 기타 장신구]

휴대품은 학교에서 교과 활동에 필요한 필수용 품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을 휴대할 수 없다.

  1. 01가발,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장식 용구 및 변신 용구
  2. 02학생에 어울리지 않은 휴대품
  3. 03 화려한 모자 및 머린 핀
  4. 04흉기등 기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물품
제26조 [소지품]
  1. 01학생의 소지품은 학생증, 학생수첩, 비상금, 손수건, 메모용 수첩, 화장지, 승차권 등 필요한 것만 소지한다.
  2. 02 교 · 내외 생활지도(학생신분에 소지해서는 안 되는 담배, 라이터, 약물 등)와 교육적 목적으로 소지품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7조 [기 타]]
  1. 01교내에서는 명찰을 부착하여 생활한다.
  2. 02외래어 표기나 저속한 문구나 그림이 있는 T셔츠, 점퍼 착용을 금한다.
  3. 03상의 의류의 단추를 채우지 않거나, 신발 뒤 굽을 접어 신거나, 허리띠를 매지 않는 행위를 금한다.
  4. 04 하절기에는 반드시 상의 와이셔츠 및 블라우스 착용 전 흰색 내의를 착용 하여야 한다.
  5. 05 동절기에는 성인용 외투(점퍼, 무스탕 류, 원색적인 외투, 고가의 옷 등)의 착용을 금한다.
  6. 06 체육복 차림이나 슬리퍼를 신고는 등 · 하교를 할 수 없다.
제28조 [예 외]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1년 3학기제 학생은 학교장 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복장을 정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14 0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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