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미용고등학교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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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1제정/ 2006. 9. 1개정2009. 3. 1개정/ 2012. 3. 1개정/ 2012. 6. 1개정/ 2013. 3. 1개정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5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이용 및 환경]
-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02학교 내의 시설물에 낙서 및 파손을 해서는 안 되며, 교실 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솔선하여야 한다.
제7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01 자신의 물건을 아껴 사용하며, 타인의 물건이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한다.
-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 [폭력예방]
- 01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왕따, 물품갈취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교사와의 상담과 학생들 간의 원만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02 학교 내외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발생 및 신체적 육체적 피해 사실 징후를 인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 있다.
- 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② 학교, 상담실 전용전화,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③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④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⑥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03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04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시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하여 출석을 인정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05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부 (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 06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 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제10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1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0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03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04교 · 내외에서 타 학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이나 풍기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05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아리활동]
학생들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특별활동을 권장하고 지역사회 봉사정신과 협동심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주성배양을 목적으로 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참가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02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동아리는 학생부의 인준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03 회의는 총회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 고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04 임원은 회장 · 부회장 각 1명을 두고 총 회시에 선출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 기타 임원을 둘 수 있다.
- 05 동아리는 반드시 등록 · 승인 후 활동하여야 한다.
- 06 모든 활동은 사전에 지도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07 학생신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학술, 종교, 봉사활동 이외의 어떠한 사회단체와도 유대를 가질 수 없다.
- 08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09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 ·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2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0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0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0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0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0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0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 0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0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4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0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0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0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0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06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07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08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5조 [보호자의 의무]
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가)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01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 02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03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6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0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04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0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0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7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교내에서 휴대전화기 및 Ipad, MP3,PMP 등의 전자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0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0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04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기 및 lpad, MP3, PMP 등의 전자기기 사용 적발 시
1회 적발 시 - 주의 지도 및 2시간 교내봉사
2회 적발 시 - 학생부 보관(7일)
3회 적발 시 - 학생부 보관(30일) 및 학부형 호출
(단. 학생의 반성 정도에 따라 1일 2시간 봉사할 경우 관리 기간을 감할 수 있다.)
제4절 용의복장
제18조 [목 적]
학생으로 하여금 복장과 용의를 청결, 단정하게 하여 건전한 생활 기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시 기]
본교 학생은 등 · 하교 또는 외출 시 본교 소정의 교복을 시기에 맞게 착용 하여야 한다.
- 01신입생의 교복 착용은 동복부터 착용한다.
- 01 교복 착용 시기(단. 날씨 변화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① 춘추복 : 4. 20 ~ 5. 20 / 9. 1 ~ 9. 30
- ② 하 복 : 5. 21 ~ 8. 31
- ③ 동 복 : 10. 1 ~ 4. 19
제20조 [복 장]
복장은 항상 단정하여야 하며 규정된 소정의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01춘추복 착용 시 남학생
상의 - 동복 와이셔츠 및 조끼
하의 - 동복 바지 무채색 양말
춘추복 착용 시 여학생
상의 - 동복 블라우스 및 조끼
하의 - 동복 치마 무채색 양말
- 02하복 착용 시 남학생
상의 - 하복 와이셔츠
하의 - 하복 바지 및 무채색 양말
하복 착용 시 여학생
상의 - 하복 블라우스
하의 - 하복 바지 무채색 양말
단. 하절기 때 기온 변화에 따라 남 · 여 학생 모두 상의는 생활복(흰색 반팔 티셔츠 또는 본교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 03동복 착용 시 남학생
상의 - 춘추복 및 동복 자켓
하의 - 동복 바지 무채색 양말
동복 착용 시 여학생
상의 - 춘추복 및 동복 자켓
하의 - 동복 치마 및 무채색 양말 또는 학생용 검정색 스타킹
※ 동절기 시 목 티셔츠는 검정색 · 회색 · 흰색 · 밤색, 외투는 검정색 · 남색의 의류를 권장한다.
- 04학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금지사항]
- ① 여학생의 하·동복 치마의 길이는 무릎 위 5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여학생의 하·동복 치마 주름을 임의로 없애지 않도록 한다.
- ③ 남학생의 하·동복 바지통을 임의로 줄이지 않도록 한다.
제21조 [두 발]
두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며 단정해야 한다.
[금지사항]
- 01남학생 - 학생다운 단정한 머리카락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앞 머리카락은 눈을, 옆 머리카락은 귀를, 뒤 머리카락은 옷깃을 덮지 않도록 한다.
- 02 여학생 - 머리카락 길이를 귀밑 30cm로 규정하되 귀밑 20Cm이하는 커트 및 단발 형태로 하고 20Cm이상은 묶도록 한다.
- 03 남 · 여 학생은 머리카락에 인위적인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컬러링을 할 수 없다.
(단.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 및 미용대회 수상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 운영토록 한다.)
- ① 제21조 3항에 따른 퍼머넌트 웨이브 및 헤어컬러링을 하는 행위
-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머리카락 형태
- ③ 색상이 포함된 모발용 고착제(스프레이, 무스)를 사용하는 행위
- ④ 화려한 머리장식, 머리핀, 헤어밴드를 사용하는 행위
제22조 [신 발]
발은 교내 외 생활에 편리한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01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하고 색상이나 모양은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02다음과 같은 신발은 착용할 수 없다.
- ① 하이힐, 부츠, 사치성 구두, 목이긴 구두, 원색의 운동화 및 구두
- ② 신사화, 슬리퍼, 샌들 등
- ③ 고가의 신발 및 화려한 (원색, 장신구 부착) 신발
제23조 [화 장]
화장은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은 허용하나 기초화장 외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화려한 화장(색조화장, 아이라인, 마스카라, 립스틱 등)및 눈썹 다듬기, 손·발톱 기르기 등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화장은 금한다.
제24조 [가 방]
학생은 책가방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고가품 가방(외제, 화려 한 장식, 가방), 성인용 가방(등산가방, 쇼핑 가방, 핸드백, 여행가방 등)은 휴대할 수 없다.
제25조 [휴대용, 기타 장신구]
휴대품은 학교에서 교과 활동에 필요한 필수용 품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을 휴대할 수 없다.
- 01가발,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장식 용구 및 변신 용구
- 02학생에 어울리지 않은 휴대품
- 03 화려한 모자 및 머린 핀
- 04흉기등 기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물품
제26조 [소지품]
- 01학생의 소지품은 학생증, 학생수첩, 비상금, 손수건, 메모용 수첩, 화장지, 승차권 등 필요한 것만 소지한다.
- 02 교 · 내외 생활지도(학생신분에 소지해서는 안 되는 담배, 라이터, 약물 등)와 교육적 목적으로 소지품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7조 [기 타]]
- 01교내에서는 명찰을 부착하여 생활한다.
- 02외래어 표기나 저속한 문구나 그림이 있는 T셔츠, 점퍼 착용을 금한다.
- 03상의 의류의 단추를 채우지 않거나, 신발 뒤 굽을 접어 신거나, 허리띠를 매지 않는 행위를 금한다.
- 04 하절기에는 반드시 상의 와이셔츠 및 블라우스 착용 전 흰색 내의를 착용 하여야 한다.
- 05 동절기에는 성인용 외투(점퍼, 무스탕 류, 원색적인 외투, 고가의 옷 등)의 착용을 금한다.
- 06 체육복 차림이나 슬리퍼를 신고는 등 · 하교를 할 수 없다.
제28조 [예 외]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1년 3학기제 학생은 학교장 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복장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