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06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0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01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0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03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04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05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06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1조 [무단결석·가출 예방지도]
01무단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02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03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04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05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32조 [자살예방지도]
01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02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03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33조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01 훈화, 관련 교과를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한다.
02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자료의 상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03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04 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34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01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02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03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성 고충담당교사(보건교사, 담임교사, 목사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04 관찰·상담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도한다.
제35조 [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6조 [훈육·훈계 방법]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훈육·훈계 방법으로 체력 단련, 구두주의, 교실 뒤 에 서서 수업받기, 교·내외 청소, 캠페인 활동, 상담지도, 반성문 쓰기, 좋은 글 쓰고 외우기, 책 읽고 독후감 쓰기 등을 적용 할 수 있다.
제37조 [기타]
훈계 등을 할 수 없다.
제2절 상ㆍ벌점제
제38조 [목적]
상 벌점제는 선도처분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과 규정 준수의 생활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규정 위반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제 간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교정 및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인성교육의 일환이다.
제39조 [지침사항]
01상벌점제가 적용되는 항목들은 학교생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한다.
02학생들이 피해의식을 가지 않도록 상벌점제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지도한다.
03 위반 학생을 적발하였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벌점 기록 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04 상·벌점제는 학년단위로 운영해 학년이 바뀌면 전 학년도 상·벌점을 소멸된다.
05 상ㆍ벌점수 누적점수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학기별 (5월, 9월경)로 한남 모범학생상을 수여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하여 상벌점제를 제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