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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생선도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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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미용고등학교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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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1제정/ 2006. 9. 1개정2009. 3. 1개정/ 2012. 3. 1개정/ 2012. 6. 1개정/ 2013. 3. 1개정

제5장 학생선도 및 징계

제1절 학생선도목적 및 원칙

제40조 [목적]

선도 규정에 명시된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 [방침]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8조 1항 본문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2조 [선도 원칙]
  1. 01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2. 02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03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선도 조치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2절 학생 선도위원회

제43조 [기능]

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선도 조치사항이 있을시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사회봉사 미만의 선도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생활부장교사가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 [사안 설명]
  1. 01선도위원회는 선도의 수위와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도위원회는 학생 선도 조치사항 시행 시 학생, 학부형 또는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그리고 경위서를 작성하되 무단결석은 선도 조치 일 수에서 제외한다.

제3절 선도 조치사항

제45조 [선도의 종류]
  1. 01 학교 내 봉사
  2. 02사회봉사
  3. 03특별교육 이수
  4. 04가정학습(출석정지)
  5. 05퇴학
제46조 [선도 결정]

학교장의 결재일부터 선도 처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 [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는 학교 내 봉사에 처한다. 그리고 학교 내 봉사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부장이 선도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조치한다. 단 학교 내 봉사는 4일을 넘기지 않는다.

  1. 01각 종 고사의 부정행위를 한 학생
  2. 02 교내ㆍ외에서 도박을 한 학생
  3. 03 불량도서나 비디오테이프 등의 외설물을 소지하거나 교내ㆍ외에 유포한 학생
  4. 0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5. 05단순 절도를 한 학생
  6. 06연속 2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7. 07 교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
  8. 0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9. 09벌점 30점 이상의 학생
제48조 [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는 사회봉사에 처한다. 단 사회봉사는 7일을 넘기지 않는다.

  1. 01 학교 내 봉사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2. 02 학교의 공공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3. 03 다른 학생을 위협해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4. 04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5. 05흉기를 소지한 학생
  6. 06교내외에서 음주를 한 학생
  7. 073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8. 0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9. 09벌점 50점 이상의 학생
제49조 [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는 특별교육에 처한다.

  1. 01 시험 문제를 사전에 탐지 혹은 절취한 학생
  2. 02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 03 불온 문서를 고의로 은닉했거나 탐독 또는 제작, 게시 및 살포한 학생
  4. 04 사고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5. 05 불량 단체 및 서클을 주도하였거나 가입한 학생
  6. 06 불건전한 이성 교제 및 풍기 문란 행위를 한 학생
  7. 07 경찰에 입건된 후 선도 조건부로 기소 유예된 학생
  8. 08 불법 과외 금지 조치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
  9. 09 수업이나 각종 시험을 거부하거나 단체행동에 가담한 학생
  10. 10 벌점 60점 이상의 학생
  11. 11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형 교육 포함)
  12. 1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50조 [출석정지]
  1. 01교사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학생
  2. 02심각한 금품절취의 범벅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한 학생
  3. 03 교육적 지도가 불가능한 학생
  4. 04 수업태도가 불량하고 상습 수면과 수업 방해(화장 및 음식물 섭취 등) 등으로 수업 분위기를 해치어 수업 교사로부터 3회 이상 벌점을 받은 후 해당 교사가 선도처분을 요청한 경우나, 해당 교과 담임교사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지도 불가능자로 선도처분을 요청한 학생
  5. 05 벌점 70점 이상의 학생
제51조 [퇴학]
  1. 01수업이나 각종 시험 거부를 주동하거나 단체행동을 주동한 학생
  2. 02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학생
  3. 03 불량 단체 및 불량 서클 조직이나 이에 가담하여 사고를 일으킨 학생
  4. 04 마약류(환각제, 본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복용ㆍ흡입한 학생
  5. 05 교직원에 대한 언행이 지나치게 불손하여 지도가 불가능한 학생
  6. 06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지도가 불가능한 학생
  7. 07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을 주동한 학생
  8. 08 선도처분 지도에 불응한 학생
제52조 [방법]

선도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선도처분의 기간, 봉사 활동 일수(시간), 특별 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기간 등은 학생부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 01학교 내 봉사
    • ① 학교 환경 미화 작업
    • ② 교원의 업무 보조
    • ③ 교재ㆍ교구 정비
    • ④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2. 02 사회봉사
    • ①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 ② 공공 기관에 위탁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등)
    • ③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 ④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업무
  3. 03 특별 교육 이수
    • 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②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교실)및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기관)의 교육 이수
    • ③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ㆍ교육을 이수
    • ④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해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⑤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 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⑥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4. 04 가정학습 (출석정지)
    • ① 가정학습 기간에서 사정에서 근신한다.
    • ② 학교에서 부여한 과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퇴학처분을 한다.
    • ③ 선도처분 기간 중의 결석이나 기타의 사유로 학교 출석을 시킬 수 없거나 다른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생은 선도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가정학습(출석정지)을 시킬 수 있다.
    • ④ 가정학습은 1회에 10일을 넘기지 않으며 결석으로 인정한다.
      (단, 집단 괴롭힘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⑤ 선도로 인한 가정학습기간은 선도처분 기간에 포함한다.
    • ⑥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정학습에는 출석정지 기간 제한이 없다.
  5. 05 퇴학 : 퇴학과 동시 사회 교육 기관, 산업체 특별 학급, 직업 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시키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제53조 [심의 절차 및 방법]
  1. 01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되는 선도의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부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02특별교육 이상에 해당되는 선도의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부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0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선도위원회 심의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 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54조 [선도 조치사항 통보]

선도의 종류가 확정되면 담임교사가 학생부 학부모를 동행하여 생활지도담당교사와 상담 후 학부모가 지도에 협조토록 한다.

제55조 [선도 학생의 행사ㆍ고사 응시]

선도 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ㆍ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조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6조 [선도 조치 가감]

학교장은 선도 조치기간 중 개전의 정이 있는 학생을 상대로 처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은 선도 조치사항에 따라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단.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도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여 시행한다. 또한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경감, 면제 또는 가중 처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결과처리]

학생선도협의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58조 [예외]

1년 3학기제 학생은 직장생활 등과 관련하여 출장 및 개인사정의 경우를 고려하여 45조 6항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9조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01 해당 학교의 교감
  2. 02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03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04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05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0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07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14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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