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미용고등학교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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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1제정/ 2006. 9. 1개정2009. 3. 1개정/ 2012. 3. 1개정/ 2012. 6. 1개정/ 2013. 3. 1개정
부칙
- 제1조 :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을 시행한다.
- 제2조 : 퇴학과 가정학습을 제외한 모든 선도 조치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제3조 : 상·벌점 제도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 본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14 09: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