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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복지과-1390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 관련 참고사항 안내(2025. 10. 31.)
2.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라,「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적용 여부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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